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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사 양성 프로그램(100시간)

아하지기 2005.12.10 12:33 조회 수 : 1241

        여성가족부소관여성부령( 제1호 )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100시간)

대통령령 제15826호, 제14332호 및 여성부령 제1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인정되는 가정폭력상담사 교육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빠른 자격취득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아하가족성장연구소에서 자격취득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상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적극참여하시어 자격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1.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 규칙 제3조

2. 교육내용
상담심리개론, 가정관리와 가족관계,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가정폭력의원인과대책, 가족법, 가정폭력관련법, 법률구조실무, 법적절차 및 대응상담의 기초원리와 기법, 가족상담이론, 가족상담의 과정 및 상담윤리, 상담사례 실습, 실무사례발표 및 역할연습, 여성학, 상담원리와 기법, 상담과정 등

3. 교육자격대상: 각 항 중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상 졸업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단순 노무직은 제외)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상담원이 아닌 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단순노무자제외)
- 가정복지 및 기타 사회복지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증명사진 3장
* 모든 서류는 등록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5. 특전
- 교육 수료 시 여성부 인정 ‘가정폭력상담원 수료증’이 교부되며, 본 수료증은 가정폭력 전문상담사로 자격으로 발급됩니다.
- 가정폭력전문상담소 및 상담관련 기관에서 상담사로 활동가능합니다.
- 가정폭력관련상담소(소장 자격)개설 및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6. 교육일시
- 가정폭력과정 : 2006년 1월 12일 - 2월3일
- 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7시간)

7. 모집인원:  40명(선착순 제외)
                  (30명이상 모여지지 않으면 취소될수 있습니다.)

++ 등록기간
- 2005년 12월 12일 ~ 1월 5일까지
* 등록은 아래 계좌에 수강료를 입금하신 후 전화로 꼭 확인해 주세요.
    국민 050701-04-012474 예금주 (사)아하가족성장연구소(02-379-8558)

8. 교육장소
-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소재 (사) 아하가족성장연구소 교육실

9. 등록안내
수강료: 30만원(당일접수35만원)
    * 수강료에는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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