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 example

메뉴 건너뛰기

커뮤니티

서울시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바우처(voucher)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교육주택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 보증서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받으신 후 저희 아하가족성장연구소에서 상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79-8558

그중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 바우처 신청 방법


1. 신청문의 및 접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https://csi.welfare.seoul.kr)

2. 신청대상 :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조손가구의 경우 ()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3. 서비스 내용: 월 4회 제공 (1, 60)

전문상담서비스(부모상담자녀특성과 가족기능 이해와 강화부모역할 이해 및 역량강화 등)

- 지원기간: 6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재판정 1회(최대 1년) 가능                   

4. 서비스 가격 (월 기준)

구 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법정한부모)

2등급

(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 이하)

3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216,000

192,000

168,000

본인부담금

24,000

48,000

72,000

5. 구비서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제출)

• 공통서류신청서신분증건강보험증가족관계증명가능서류

• 추가증빙서류소견서

※ 소견서-택 1

1.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임상심리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3.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또는 소견

4.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주민센터 조회)의 부모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2013 KSODESIG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