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바우처(voucher)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 보증서”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받으신 후 저희 아하가족성장연구소에서 상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79-8558
그중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 바우처 신청 방법
1. 신청문의 및 접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https://csi.welfare.seoul.kr)
2. 신청대상 :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3. 서비스 내용: 월 4회 제공 (주1회, 60분)
- 전문상담서비스(부모상담, 자녀특성과 가족기능 이해와 강화, 부모역할 이해 및 역량강화 등)
- 지원기간: 6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재판정 1회(최대 1년) 가능
4. 서비스 가격 (월 기준)
구 분 |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2등급 (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 이하) | 3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40% 이하) |
정부지원금 | 216,000 | 192,000 | 168,000 |
본인부담금 | 24,000 | 48,000 | 72,000 |
5. 구비서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제출)
• 공통서류: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가능서류
• 추가증빙서류: 소견서
※ 소견서-택 1
1.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임상심리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3.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또는 소견
4.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주민센터 조회)의 부모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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